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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모레 시행

김정웅 2022. 7. 10. 09:42

 

올해 1월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 

 

이 규칙은 7월 12일 시행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