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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행단보도는 금연구역...11월 1일부터 시행

김정웅 2019. 10. 2. 20:15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입니다.


행단보도 및 행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1월 1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홍보판에서 찰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