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됩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 재상고의 실익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습니다.
※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모셔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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