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에 앞서는 여론조사 기대"…5건 의뢰·2천100만원 대납 유죄
오 시장 "명태균 진술만으로 선고, 납득 불가" 항소 예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내년 4월 또는 10월에 보궐선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4월7일, 3월 이후면
내년 10월6일로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절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을 (여론조사 의뢰로)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중략)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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