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땐 감사 생략’ 규정 삭제
중대한 과실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공사-용역 입찰 수의계약 엄격 제한

앞으로 150채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연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오명을 없애고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는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다.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관리비는
22만4000원이다.
이번 개선안은 관리비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을 감시·감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입주민 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간 300채 이상이거나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 지역난방이 하나라도 설치된 곳이면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300채 미만은
3분의 2 이상)로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단지가 많아 관리비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재 규정은 강화된다. 주택관리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기존처럼 자격 정지 기간이 지난 뒤 시장에
복귀하는 길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중략)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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