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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조인들아!

김정웅 2025. 11. 20. 00:05

 

겨우 범죄집단에 항복하려고 그 무거운 법전을 들고 공부했단 말인가?

검찰이 죽었으니 이제 범죄 공화국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수많은 비리와 부조리로 점철된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에 대한 1심 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다. 주범 김만배를 비롯한 일당들은 징역 8년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이 판결을 본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이들이 부당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무려 7,800억 원이나 되는데도 1심 재판부는 
고작 473억 원만 추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하여 
김만배 일당이 범죄로 취득한 나머지 7,400억 원은 국고에 
환수되도록 법리 공방을 벌어야 했다. 

그것이 검찰이 추구해야 할 법과 원칙이요 
정의를 구현하는 정당한 절차였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스스로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권력이 포기를 강요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범죄자들만 항소가 가능하여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있는 말, 없는 말,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하며 검찰의 강압,억지 수사라고 
둘러대며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여 감형받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꼴이 눈앞에 펼쳐져도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검찰은 되받아치지 못하고, 
그저 방어만 해야 하니 이들의 형량은 1심에 비해 줄어들 여지가 다분히 생긴다.

또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1심의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무죄가 확정되고 국가에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 7,400억 원은 
고스란히 김만배 일당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가 막히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렇게 되자 수사 검사들이 반발하고, 검사장급이 반발하고, 
대검 검사들과 대검 연구관들이 반발하고, 부장검사들이 반발하고, 
법무연수원 교수들이 반발하고, 평검사들까지 나서 반발하며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물러가라고 거세게 항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른바 검란이다. 
검사들이 검란을 일으킨 것은 겉으로는 권력의 간신으로 추락한 노만석 총장 
대행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타킷은 이재명이 분명하다. 

대장동 사건의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의 암묵적 지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대형 참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검사들이 
모를 리가 있겠는가, 이 모든 일이 사법리스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이재명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전조는 일찍이 예상되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의 각종 비리 사건에 변호했던 
변호사들을 중요한 길목에 우선 기용하여 정권 곳곳에 거대한 
로펌 같은 방어망을 구축해 두었기 때문이다. 

항소 포기 같은 미친 짓을 하라고 민정수석실에만 무려 3명을 내리꽂았고, 
그래도 미심쩍은지 법무부 장관, 차관도 방패막이로 내세워 두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심히 의심되는 검찰의 항소 포기 강요 지시는 김만배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이재명에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막음과 동시에 김만배 
일당들이 마음껏 떠들어 형량을 줄이라는 신호이자, 국고에 환수될 7400억원을 
찾아가서 호화롭게 살도록 해주는 범죄 동업자 이재명의 선심이자 배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감옥에서 만기를 살아도 하루에 
2억 원씩 범죄수익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이라는 간신이다. 
이 자의 입장문은 그야말로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노만석은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실의 압력이 검찰에 전달된 것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된 상황인데도 ‘내 책임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굴복하고 아부하는 전형적인 간신의 모습이다.

이러니 노만석이 자신을 내세워 조직을 지킨 것이 아니라 조직을 팔아 정권의 안위를 
보호한 것이라는 매서운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은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집중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다. 

1심에서 범죄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판결문에 수 차례 등장하는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본질적 진실과 
책임 구조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수뇌부라면 이재명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 전국민적 분노가 
격하게 일어남은 당연한 현상이다.

더욱더 참담하고 한심한 것은 2,300명에 달하는 검사들중에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법과 원칙을 위해, 결기를 보여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하여 수사 검사 중 단 한 명이라도 그 어떤 불이익도 각오하고 
마감 시간 전에 항소장을 접수 시켰다면, 후일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검사다운 검사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미 죽었고, 나라는 범죄 공화국으로 추락한 꼴이 되고 말았다.

(모셔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