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사건의 감정문이 아닙니다.
특정 단체의 기념사도 아니며, 특정 정치세력의 전리품도 아닙니다.
헌법은 국민 전체의 저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권 일부는 5. 18을 헌법 전문에 올리자고 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복합적 사건을 오직 “5. 18 정신”이라는 하나의
정치 언어로 포장하여 헌법에 올릴 수 있습니까?
비무장 시민의 희생은 희생대로 보아야 합니다.
국가폭력은 국가폭력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시민의 눈물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모든 장면을 하나의 성스러운 언어로
덮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장 시민군의 국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무기고 탈취는 무엇이었습니까.
전남도청 점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방송국 방화와 군용 차량 탈취,
중화기 소유의 장면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질문들을 막아 놓고 “5. 18 정신”만 헌법에 올리자는 것은,
헌법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 논쟁의 문을 헌법으로
닫아버리자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헌법은 질문을 막는 문서가 아닙니다.
국민이 질문할 권리를 지키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5. 18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금기시됩니다.
묻는 순간 낙인이 찍히고,
검증을 요구하면 모욕이라 하고,
유공자 문제를 말하면 혐오라 하고,
무장 국면을 말하면 역사 왜곡이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라면 비무장 시민의 희생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폭력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무장 국면과
유공자 검증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말하게 하고 다른 쪽의 입을 막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역 관리입니다.
5. 18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5. 18을 질문하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희생자를 지키려면 가짜가 끼어들 수 있는 문부터 닫아야 합니다.
진짜 시민을 지키려면 정치적 보상 구조에 편승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짜 역사를 지키려면 기념식장의 박수보다 기록의 검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걸러내야 합니다.
실제 희생과 무관한 사람이 있었다면 걸러내야 합니다.
정치가 만든 명예와 보상 구조가 있었다면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광주를 모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주를 “정치 장사”에서 구해내는 일입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말은 온 국민이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우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최소한의 사실과
기준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5. 18 언어는 어떻습니까.
추모의 언어입니까.
검증의 언어입니까.
국민 통합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특정 진영이 출입 자격과 발언 자격을 심사하는 정치 언어입니까.
기념식장에 들어갈 자와 쫓겨날 자를 가르고,
배지를 달 자와 떼어낼 자를 가르고,
질문할 자와 침묵할 자를 가르는 언어라면,
그 언어를 어떻게 헌법에 올릴 수 있습니까.
헌법은 편 가르기의 깃발이 아닙니다.
헌법은 국민 전체가 숨 쉬는 공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배고픔을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얼마나 비싼지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피 흘린 국군과 미군, 유엔군의 도움 위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이제는 마치 처음부터 자유와 풍요를 타고난 귀족국가처럼 행동합니다.
그 착각이 헌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은 칼이 아니라 저울이어야 합니다.
역사는 성역이 아니라 진실의 들판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정치권의 도장이 아니라 국민 양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검증 없는 5. 18 헌법 수록은 어불성설입니다.
비무장 시민의 희생은 지키십시오.
국가폭력의 책임은 기록하십시오.
그러나 무장 국면과 유공자 문제와 정치적 이용 문제까지 함께 검증하십시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5. 18 언어는 헌법에 올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은 정파의 손익으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권력의 유행어를 새기는 비석도 아닙니다.
후손에게 남길 국민 전체의 기준입니다.
논두렁에 물이 새면 한 톨의 수확도 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논두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진실이 새고,
한쪽에서 검증이 새고,
한쪽에서 양심이 새는데,
그 위에 헌법이라는 금문자를 새기겠다는 것은
농부의 눈으에는 맞지 않습니다.
광주 사태를 5. 18 언어 하나로 덮어 헌법에 올릴 수 있는가.
제 답은 분명합니다.
검증 없이 안 됩니다.
분리 없이 안 됩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세력이 제작한 기획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자유 시민 전체의 숨길을 지키는 하늘이어야 합니다.
- 허상배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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