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 혐의’로 고소 고발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검사의 기소가 정당했는지 심사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하는’(헌법 103조) 판사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법을 왜곡했다’고 고발을 당하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언 의원(변호사·사법연수원33기)도 이같은 부작용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붕괴된다”며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도 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심심찮게
이뤄지는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그 고소고발이 봇물을 이루고
판사들은 재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까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이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할 수 있고, 법왜곡죄로 판사인 저를 고소할 수
있으며,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이제 판결 선고할 때 당사자들에게 권리 고지를
이렇게 해야 하나”라며 한숨을 지었다.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일부 판사들은 판사를 그만두어야겠다는 말까지 한다. 한 판사는 “갈 곳(로펌)도
없지만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2월 인사에서 형사부에
배치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장을 지내고 재판업무에 복귀한 부장판사는 “개혁이란 정당한 목적과 누군가가
입는 불이익을 능가하는 초과 우월적 공익이 있어야 한다. ‘사법 관련 3법’은
이 기준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제도 파괴 외에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피해자는 법관이 아닌 국민”이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공공재인 법원이 망가지면 대체할 수단이 없다. 정당한 목적 없이 법원이 망가졌을 때
추후 복구가 가능할까. 법관들이 위축돼서 제대로 사법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우수 인력이 법원을 떠나면 최종 피해는 명백하게 국민이 입게 된다. 모르는 것일 뿐
가까운 시일 내 닥칠 현실이다. 이들 법안 도입은 법원 조직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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