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는 현금이 일상을 위한 소중한 지급수단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현금사용선택권은 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서민취약계층,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지급결재수단 선택 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지하철 홍보판 촬영)
'시사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희대 대법원장을 환영한다!" /方山 (0) | 2023.12.09 |
---|---|
“3조원대 수출”…한화 장갑차 ‘레드백’ 129대, 호주 수출계약 체결 (1) | 2023.12.08 |
부산 글로벌 국제허브도시 특별법 만든다 (1) | 2023.12.06 |
🍒 너무 많은 열매는 솎아내야 (1) | 2023.12.06 |
현대차·기아의 질주… 1년간 수출로만 71조원 벌었다 (1)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