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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김정웅 2024. 6. 3. 23:05

“4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국가안보실이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따른 결정이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