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8분만에 특별법 2건 의결 - 공포후 시행 6개월→4개월 단축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로 충당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신공항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을 합심해 처리했다. 이날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원포인트’로 연 여야는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두
특별법의 시행 일자를 공포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텃밭인 대구경북과 광주의 숙원 사업 처리를
위해서는 손을 잡은 것. 여야는 전날(12일)에도 선심성 지역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 의성 일대로 이전해
짓는 새 공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비용 중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약 11조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당초 5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보상 비용 증가
등으로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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