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및 뉴스

“아빠가 좋아하던 바다야,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김정웅 2025. 6. 15. 00:02

장사시설 포화로 대안 떠오른 ‘해양장’ - 올해부터 해양장 법제화 장사법 시행
묘지·봉안당 필요 없어 비용 크게 절감 - 부산 입지 조건 전국 최고 수준 꼽혀
“민관 협력·공영 장례장 마련할 필요”

 

‘해양장’이란 용어가 아직 생소하게 들리지만 지난해 부산에서는 해양장이 
2600건이나 치러졌다. ‘바다로 해양장’ 제공

 

“아빠가 좋아하던 바다에서 이젠 편안하게 쉬세요 ….”

‘해양장’을 처음 듣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지난해 부산에서는 해양장이 2600건이나 진행됐다. 
부산 지역에는 해양장 전문 사설 업체도 6개나 된다. 지난해 말 부산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가용 토지 부족 등의 문제로 장사시설 추가 조성만으로는 늘어나는 장사 
수요 대처에 한계가 있다. 내년부터 해양장이 법제화되고 부산은 입지적으로 해양과 가까워 
선제적으로 해양장 운영을 적극 검토해 장사 수급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양장은 고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산골장의 한 방식이다. 시신을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히는 
수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내에서는 2012년 해양수산부가 ‘해양 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 상의 
해양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해양장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해양장 
법제화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유보 상태였다. 

그러다 2023년 12월 해양장을 법제화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난 1월 개정 법안이 
시행되었다. 이제 해안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해양에 유골을 뿌릴 수 있게 되면서 
해양장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아직은 해양장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해양연구원이 실시한 골분 성분조사, 산분해역 조사, 산분해역 생태독성시험 등의 

결과를 종합하면 해양장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허가된 장소에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분쇄 유골만 뿌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저는 내 고향 남해 가인포 앞 바다에 이렇게 해 달라고 자식들에게

유언 아닌 유언을 벌써 오래전에 해 두고 있답니다~~~

(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