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108개월 공기 고수 - 끝까지 기본설계 보완 안 해
정부, 국가계약법 위반 판단 - 부산시 “지체없이 재입찰을”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연장안을 끝내 고수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던 가덕신공항 공사는
다시 원점에 서게 됐다. 부산시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한시도
지체없이 재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8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현대건설 측이 기본설계안 중 공사 기간을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7년)이 아니라 108개월(9년)로 제출하자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기간 17개월, 공사 순서 조정으로 인한 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는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대건설 측은 7개월 동안
방파제를 일부 시공한 뒤 매립을 시작하는 것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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